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·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.
유형 | 소득기준 (기준 중위소득) | 기본형 (시간당 11,630원) | |||
A형 (17.1.1. 이후 출생) | B형 (16.12.31.이전 출생) | ||||
정부지원 | 본인부담 | 정부지원 | 본인부담 | ||
가형 | 75% 이하 | 9,886원 | 1,744원 | 8,723원 | 2,907원 |
나형 | 120% 이하 | 6,978원 | 4,652원 | 3,489원 | 8,141원 |
다형 | 150% 이하 | 2,326원 | 9,304원 | 1,745원 | 9,885원 |
라형 | 150% 초과 | - | 11,630원 | - | 11,630원 |
※ 한부모/장애부모/장애아동(가형)에 대해 5% 추가지원
※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은 모든 서비스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10%를 추가지원('라'형 제외)
유형 | 소득기준 (기준 중위소득) | 종합형 (시간당 15,110원) | |||
A형 (17.1.1. 이후 출생) | B형 (16.12.31.이전 출생) | ||||
정부지원 | 본인부담 | 정부지원 | 본인부담 | ||
가형 | 75% 이하 | 9,886원 | 5,224원 | 8,723원 | 6,387원 |
나형 | 120% 이하 | 6,978원 | 8,132원 | 3,489원 | 11,621원 |
다형 | 150% 이하 | 2,326원 | 12,784원 | 1,745원 | 13,365원 |
라형 | 150% 초과 | - | 15,110원 | - | 15,110원 |
※ 한부모/장애부모/장애아동(가형)에 대해 5% 추가지원
※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은 모든 서비스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10%를 추가지원('라'형 제외)
유형 | 소득기준 (기준 중위소득) | 영아종일제 (시간당 11,630원) | |
정부지원 | 본인부담 | ||
가형 | 75%이하 | 9,886원 (85%) | 1,744원 (15%) |
나형 | 120%이하 | 6,978원 (60%) | 4,652원 (40%) |
다형 | 150%이하 | 2,326원 (20%) | 9,304원 (80%) |
라형 | 150%초과 | - | 11,630원 (100%) |
※ 한부모/장애부모/장애아동(가형)에 대해 5% 추가지원
※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은 모든 서비스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10%를 추가지원('라'형 제외)
유형 | 소득기준 (기준 중위소득) | 질병아동감염지원 (시간당 13,950원) | |||
A형 (17.1.1. 이후 출생) | B형 (16.12.31.이전 출생) | ||||
정부지원 | 본인부담 | 정부지원 | 본인부담 | ||
가형 | 75% 이하 | 11,858원 | 2,092원 | 10,463원 | 3,487원 |
나형 | 120% 이하 | 8,370원 | 5,580원 | 6,975원 | 6,975원 |
다형 | 150% 이하 | 6,975원 | 6,975원 | 6,975원 | 6,975원 |
라형 | 150% 초과 | 6,975원 | 6,975원 | 6,975원 | 6,975원 |
※ 한부모/장애부모/장애아동(가형)에 대해 5% 추가지원
※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은 모든 서비스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10%를 추가지원('라'형 제외)
기본요금 | 평일주간 | 18,600원/시간당 |
야간할증 | 평일 오후 10시 ~오전 6시 | 기본요금의 50% 할증 |
휴일할증 | 일요일,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공휴일, 근로자의 날 | 기본요금의 50% 할증 |
취소수수료 |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신청 건당 18,600원 부과 |
※ A형 : ’17.1.1. 이후 출생 아동, B형 : ’16.12.31. 이전 출생 아동
※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(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)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
※ 야간(오후10시~오전6시) 또는 토・일요일,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공휴일, 근로자의 날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%를 증액
※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“장애아동”으로,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「장애아동복지지원법」 상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대상인 아동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. 「장애아동복지지원법」 상의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을 신청하시어, 장애아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