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구아이돌봄지원사업

함께하는 사람들.

정혜영, 김영진, 김수진, 최은빈. 그리고 아이돌보미 선생님들.

부모의 맞벌이 등으로 양육공백이 발생한 가정의 양육부담을 경감하고 시설보육의 사각지대를 보완하기 위해 만 12세 이하 아동을 대상으로 아이돌보미가 찾아가는 돌봄 서비스를 제공합니다. 

사업내용

아이돌봄 지원사업은 가정의 아이돌봄을 지원하여 아이의 복지증진과 보호자의 일·가정 양립을 통한 가족구성원의 삶의 질 향상과 양육친화적인 사회 환경을 조성하는데 목적이 있습니다.

시간제 돌봄서비스

  • 1서비스 내용
    맞벌이가정, 다자녀가정 등의 만 12세 이하 아동에게 아이돌보미가 집으로 찾아가 임시보육, 놀이활동, 준비된 식사 및 간식 챙겨주기, 등ㆍ하원 동행 등 돌봄 제공
    ※ 종합형 : 시간제 돌봄에 아동과 관련한 가사를 추가하여 돌봄 제공
  • 2지원시간
    연 960시간 이하 / 1회 최소 2시간 이상 사용 원칙
    ※ 정부지원 시간을 초과하는 경우 전액 본인부담으로 서비스 이용 가능
  • 3이용요금
 유형소득기준
(기준 중위소득) 
 기본형
(시간당 11,630원)
A형
(17.1.1. 이후 출생)
B형
(16.12.31.이전 출생)
정부지원본인부담 정부지원  본인부담
 가형75% 이하  9,886원1,744원 8,723원2,907원 
 나형 120% 이하 6,978원4,652원3,489원 8,141원
 다형 150% 이하2,326원9,304원 1,745원  9,885원
 라형 150% 초과 -11,630원  - 11,630원
확대

※ 한부모/장애부모/장애아동(가형)에 대해 5% 추가지원
※ 2자녀 이상 다자녀가정은 모든 서비스에 대해 본인부담금의 10%를 추가지원('라'형 제외)

 유형소득기준
(기준 중위소득) 
 종합형
(시간당 15,110원)
A형
(17.1.1. 이후 출생) 
B형
(16.12.31.이전 출생)
정부지원본인부담 정부지원  본인부담
 가형75% 이하  9,886원5,224원 8,723원 6,387원 
 나형 120% 이하 6,978원8,132원3,489원 11,621원
 다형 150% 이하 2,326원12,784원 1,745원  13,365원
 라형 150% 초과 -15,110원 15,110원
확대

※ 한부모/장애부모/장애아동(가형)에 대해 5% 추가지원
※ 2자녀 이상 다자녀가정은 모든 서비스에 대해 본인부담금의 10%를 추가지원('라'형 제외)

영아종일제 돌봄서비스

  • 1서비스 내용
    36개월 영아 대상 이유식먹이기, 젖병 소독, 기저귀 갈기, 목욕 등 종일 돌봄 제공
    ※아이가 생후 3개월이 경과하지 않더라도, 이용가정과 협의한 경우 서비스 이용 가능
  • 2지원시간
    월 80~200시간 이내 / 1일 최소 3시간 이상 사용 원칙
    ※정부지원 시간을 초과하는 경우 전액 본인부담으로 서비스 이용 가능 
  • 3이용요금
 유형 소득기준
(기준 중위소득)
 영아종일제
(시간당 11,630원)
 정부지원 본인부담
 가형75%이하 9,886원
(85%) 
1,744원
(15%) 
나형  120%이하6,978원
(60%)
 4,652원
(40%)
 다형 150%이하 2,326원
(20%)
9,304원
(80%)
 라형 150%초과11,630원
(100%) 
확대

※ 한부모/장애부모/장애아동(가형)에 대해 5% 추가지원
※ 2자녀 이상 다자녀가정은 모든 서비스에 대해 본인부담금의 10%를 추가지원('라'형 제외)

질병감염아동 지원서비스

  • 1서비스 내용
    만 12세 이하의 아동보육 또는 교육시설 이용 아동이 전염성 질병 감염 등에 의해 불가피하게 가정 양육이 필요한 경우 질병 아동의 병원 이용 동행 및 재가 돌봄 서비스 제공
  • 2대상 질병의 종류
    - 법정 전염성 질병 : 수족구병 등 『감염병의 예방 및 관리에 관한 법률』 제2조에서 정하고 있는 전염병
    - 유행성 질병 : 감기, 눈병, 구내염 등
    * 아동의 법정 감염병 및 유행성 질병으로 격리가 필요한 경우 이용 불가 할 수 있음
    * 코로나19의 경우 연계 아이돌보미와 협의 시 질병감염아동지원 서비스를 이용할 수 있음
  • 3이용요금
 유형소득기준
(기준 중위소득) 
 질병아동감염지원
(시간당 13,950원)
A형
(17.1.1. 이후 출생)
B형
(16.12.31.이전 출생)
정부지원본인부담 정부지원  본인부담
 가형75% 이하 11,858원2,092원10,463원 3,487원 
 나형 120% 이하 8,370원5,580원6,975원 6,975원
 다형 150% 이하6,975원6,975원
6,975원
 6,975원
 라형 150% 초과6,975원
6,975원
6,975원
6,975원
확대

※ 한부모/장애부모/장애아동(가형)에 대해 5% 추가지원
※ 2자녀 이상 다자녀가정은 모든 서비스에 대해 본인부담금의 10%를 추가지원('라'형 제외)

기관연계서비스

  • 1서비스 내용
    사회복지시설, 학교, 유치원, 보육시설 이용 만 0세 ~ 만 12세 아동에 대한 돌봄 보조 역할 수행 아이돌보미 파견
  • 2지원범위
    - 만 0세 이상~만 2세 이하 : 최대 3명 / 아이돌보미 1명 당
    - 만 3세 이상~만 12세 이하 : 최대 5명 / 아이돌보미 1명 당
  • 3이용요금
 기본요금평일주간 18,600원/시간당
 야간할증 평일 오후 10시 ~오전 6시기본요금의 50% 할증 
 휴일할증일요일,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공휴일, 근로자의 날기본요금의 50% 할증  
 취소수수료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신청 건당 18,600원 부과

확대

신청절차 및 방법

  • 1공통사항
    -아이돌봄서비스 이용을 위해서는 서비스 신청인 명의의 국민행복카드 필요
    * 문의처 : BC카드 1899-4651(발급은행 및 카드사 콜센터), 삼성카드 1566-3336, 롯데카드 1899-4282, KB국민카드 1599-7900, 신한카드 1544-8868 
  • 2정부 지원 가구
    -읍・면사무소, 동 주민센터에 정부지원 신청 및 소득유형 결정 후 지역 서비스제공기관에 서비스 연계 신청
    * 단, 복지로(www.bokjiro.go.kr)를 통한 신청은 맞벌이부부(직장보험 가입자) 및 한부모가족지원법에 의해 등록된 한부모가구(직장보험 가입자)만 공인인증서를 통해 신청 가능
  • 3정부 미지원 가구(본인부담)
    -지원유형 결정(소득판정) 없이, 아이돌봄 홈페이지 가입 후 서비스 신청 및 이용 가능
    *서비스 신청 : 아이돌봄 홈페이지(idolbom.go.kr) 이용, 대표전화 1577-2514

필요서류

  • 1사회보장급여 제공(변경)
    서비스 이용자 서약서(시간제, 영아종일제 공통), 응급처치동의서는 아이돌봄 홈페이지 가입 시 온라인으로 작성·제출
  • 2정부지원 자격 판정 증빙자료
    취업한부모가족, 장애부모 가정, 맞벌이 가정, 다자녀 가정, 기타 양육부담 가족임을 증빙하는 서류 

유의사항

※ A형 :  ’17.1.1. 이후 출생 아동,  B형 : ’16.12.31. 이전 출생 아동
※ 소득 기준은 건강보험료 본인부담금 부과액(노인장기 요양보험료 제외)을 기준으로 월평균 소득금액 산정 
※ 야간(오후10시~오전6시) 또는 토・일요일, 「관공서의 공휴일에 관한 규정」에 따른 공휴일, 근로자의 날 이용 시 기본요금의 50%를 증액
※「장애인복지법」에 따라 등록된 “장애아동”으로, 장애의 정도가 심하여 「장애아동복지지원법」 상 장애아 가족양육지원 대상인 아동은 아이돌봄서비스를 이용하실 수 없습니다. 「장애아동복지지원법」 상의 장애아 가족양육지원사업을 신청하시어, 장애아 맞춤형 서비스를 받으시기 바랍니다.

이용자-아이돌보미 간 상호존중 수칙